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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아두면 유익한 정보

일자리안정자금 어떤 사람들이 받을수 있을까??

몽키디조로 2018. 5. 10. 21:50

일자리안정자금


이런 제도가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지급을 받지 못하는게 현실이죠?

그래서 왜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 알아봅시다!!









일자리안정자금이란 무엇인가 들어는 보았지만 아직 잘모르는 일자리안정자금제도!!



지원대상!!





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(주)에 대해 지원



  •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 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
    * 해당 사업(주)의 상용, 임시, 일용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 [단, 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(배우자·직계존비속) 제외]
  • 산정단위는 고용보험 적용단위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고용・관리하고 있는 ‘본사’ 단위로 산정 
    * 지사・출장소・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나, 인사・노무・회계 등 하나의 ‘사업’으로 간주될 정도로 경영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별도 적용
  •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된 경우는 지원 제외
    - 지원금 지급 도중 노동자수가 증가한 경우: 최대 29명까지만 지원
    * 지원이 중지된 달부터 이후 3개월간 평균 노동자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 재개



다만, 30인 미만 사업(주)라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 제외

  • ① 과세소득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
         * 개인사업(주)는 ‘사업소득금액’, 법인은 ‘당기순이익’이 5억원 초과한 경우 지원 제외
  • ②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
  • ③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
공동주택 경비・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

  • 업종 특성 및 인건비 부담 주체(입주민) 등을 감안하여 공동주택(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) 경비・청소원은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
지원기간 동안 노동자 고용유지 의무

  • 사업주는 안정자금 지원받는 기간동안에는 ‘고용조정’으로 노동자를 퇴직시켜서는 안되며,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야 함
    * 재고량 급증, 생산량・매출액 감소, 사업규모 축소, 당해 업종・지역경제 상황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고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등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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